1teamAI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7일 (이전 시행일: 2026년 8월 26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로고스바이오일렉트로닉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1teamA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제2조의2 (약관과 개별 약정의 관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 약정(주문서, 견적서, 영구 이용권 약정, 임치 약정,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등)이 있는 경우, 그 개별 약정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이용자의 권리는 어떠한 개별 약정으로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③ 개별 약정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의무 또는 회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내용은 이용자와 실질적으로 개별 교섭되었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회사가 마련한 양식에 서명하거나 미리 마련된 항목을 선택한 사실만으로는 개별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어떠한 개별 약정으로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취득한 영구 이용권의 존속 및 그 범위
  2. 필수 인도물의 인도 의무
  3. 제9조의3에 따른 임치물의 교부를 받을 권리 및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이용권

⑤ 개별 약정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미리 마련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으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공지와 함께 변경 내용, 적용일자, 거부 및 해지의 방법과 적용일자까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효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결제된 이용료 중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⑤ 제3항의 개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용자가 적용일자까지 해지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은 그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3조의2 (회원가입 및 탈퇴)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별도로 받으며, 회사는 동의한 약관의 버전을 기록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제7조의2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법령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③ 만 19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결제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계정 설정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이용계약은 종료되며 그 이후의 처리는 제11조에 따릅니다.

제3조의3 (계정의 관리 책임)

①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및 인증 수단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의4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하는 통지는 계정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의 발송 또는 서비스 내 알림의 게시로 합니다.

② 전자우편에 의한 통지는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시스템에 수신되어 통상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반송 사실을 안 경우에는 계정에 등록된 다른 연락 수단으로 다시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통지는 전자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여야 하며, 서비스 화면에의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계정에 등록된 연락처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용자의 다른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유료 서비스 및 정기결제)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구독 플랜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정기결제 상품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 주기(월간 또는 연간)마다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연간 상품의 경우 회사는 갱신 결제 예정일과 결제 예정 금액을 그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소비자인 이용자에 대한 정기결제 금액의 증액 또는 무료 제공에서 유료 정기결제로의 전환은, 적용 전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경 전후의 가격 및 결제 방법을 고지하여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그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함께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조건을 유지하거나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구독 관리 메뉴에서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현재 결제 주기 종료 시점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시 해지 및 잔여 기간 환불은 제5조에 따릅니다.

⑤ 유료 구독 플랜은 요금제 안내 화면에 표시된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측정 지표와 그 산출 근거 및 플랜별 기준값을 요금제 안내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⑥ 이용 규모가 플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또는 동시 접속이 크게 증가하여 회사에 서버·전송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추가 비용을 협의하며, 협의된 금액은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후에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6항의 협의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시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후 이용 규모를 해당 플랜의 기준값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계약은 유지되며, 제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정상적 제공이 곤란한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⑧ 구독 플랜에 포함된 범위를 벗어나는 기능 개발, 맞춤 제작, 외부 서비스 연동 등 이용자의 개별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전에 작업 범위와 대가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정기결제 금액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제9항에 따릅니다. 이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기결제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후에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⑨ 이용자가 AX 기능 등 유료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용 중인 플랜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라 월 구독료 등 정기결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능의 추가 또는 플랜의 변경 전에 다음 각 호를 화면에 표시하며,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추가되는 기능의 명칭과 그 대가
  2.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정기결제 금액
  3.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는 시점

⑩ 이용자가 제9항에 따라 추가한 기능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기능의 대가는 다음 결제 주기부터 청구되지 아니하며 정기결제 금액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5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날보다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②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사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의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고 시험 사용 상품의 제공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는 이미 공급이 완료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직 공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철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에는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회사가 이 기간을 지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그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⑦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결제된 이용료 중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며, 이 경우 환급 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의 귀책사유,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 서비스 또는 약관의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서비스의 종료,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⑨ 청약철회 및 해지는 서비스 내 결제 내역의 [환불 요청] 버튼,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은 최초 결제수단으로 합니다.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⑩ 이용자가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적용됩니다.

제5조의2 (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가 지급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알리고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과 이를 수령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환급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과오금 환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회사가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과오금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통신장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정기 점검 등 사전에 예정된 중단은 그 사유와 시간을 3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예정하지 아니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예상 복구 시점을 통지하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합니다.

③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회사는 이를 적용합니다.

  1.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
  2. 사전에 고지한 장애가 1개월 기준 누적 10시간 이하인 경우: 그 장애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
  3. 사전에 고지한 장애가 1개월 기준 누적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10시간과 그 초과 시간의 2배를 합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
  4. 1개월 기준 누적 장애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미이용 기간을 포함한 잔여 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불가항력 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

④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능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 또는 삭제는 그 30일 전까지 통지하며, 이용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은 이용자가 이미 취득한 영구 이용권의 대상 범위나 그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6조의2 (서비스의 종료)

① 회사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유료 서비스의 중요한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미 결제된 이용료 중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종료 예정일부터 최소 90일 동안 이용자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접근 수단을 유지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④ 서비스의 종료는 제9조의3에 따른 임치물의 교부 사유가 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의3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과도한 접속, 취약점의 무단 조사, 다른 이용자의 자원에 대한 접근 시도 등)
  6. 기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의2 (이용제한 및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 사실과 시정 기한을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그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 한하여, 회사는 제1항의 시정 요구 없이 위험과 직접 관련된 기능을 최소한의 범위와 최단 기간 동안 임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3. 결제수단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자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유지·변경 또는 해제의 결정을 통지합니다.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즉시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11조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반출과 제9조의2에 따른 인도의 요청은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료가 연체된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결제된 이용료 중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인정하였거나 확정판결·재판상 화해 등으로 확정된 손해액에 한하여 이를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용자가 이미 취득한 영구 이용권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클라우드·결제대행·앱마켓 등 제3자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정책 변경 등 회사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합리적인 공급자의 선정과 감독, 장애의 예방 및 피해의 경감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회사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정확성·적합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결과물을 자신의 책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AI 결과물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불확실성에 관한 것으로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보증한 사양, 회사가 표시·광고한 성능, 회사가 검수하여 확정한 결과 및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의 경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총액은, 손해가 발생한 사고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이용료의 합계액과 금 50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이 항의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손해가 특별손해·간접손해 또는 일실이익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조의4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회사가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가한 손해
  3. 개인정보 또는 이용자의 비밀정보의 침해로 인한 손해
  4. 회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손해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환급 및 과오금의 반환
  6. 제9조의2에 따른 필수 인도물의 인도 의무 및 제9조의3에 따른 임치 의무의 불이행

제9조 (지식재산권 및 이용권)

① 회사가 서비스 제공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개발한 플랫폼, 공통 모듈, 템플릿,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인프라, 디자인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 기간(구독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서비스와 생성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받을 뿐,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양수하지 않습니다. 구독이 종료되면 이용권도 함께 종료됩니다. 다만 제9조의2에 따른 영구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각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기존 자료와 자신의 인간적·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④ AI가 생성한 디자인·문안·이미지 등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법령상 권리가 성립하고 그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는 범위에서 회사에 귀속하며, 이용자는 이용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조의2에 따른 영구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영구 이용권의 대상 범위에 포함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은 회사가 법령상 성립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보유함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⑥ 이용자 콘텐츠와 이용자 명의의 도메인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호스팅·저장·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취급합니다.

⑦ 이용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작된 맞춤 개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이용자는 제2항과 같이 이용 기간 동안 이를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 개발물은 제9조의2에 따른 영구 이용권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그 대가를 산정할 때 제9조의2 제4항의 「기능의 범위」에 반영됩니다. 권리의 귀속과 이용 범위를 이와 달리 정하려면 개별 약정에서 정합니다.

⑧ 회사는 자신의 임직원 및 수급인으로부터 생성물의 제공과 본 약관에 따른 이용권의 부여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였으며, 제9항에 따라 고지된 제3자 구성요소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⑨ 생성물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제3자 구성요소는 각 라이선스에 따르며, 회사는 영구 이용권의 견적을 제시할 때와 이관을 할 때에 그 목록과 주요 제약 및 이전 가능 여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제9조의2 (영구 이용권)

① 이용자는 자신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로 생성된 웹사이트·앱을 구독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이하 "영구 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영구 이용권은 이용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사가 제시한 유효한 견적에 동의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대가를 완납한 때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성립합니다. 회사는 별도 약정의 미체결이나 추가 조건의 불수락을 이유로 그 성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영구 이용권은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아니며, 제9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영구 이용권의 대가는 산정 시점의 대상 웹사이트·앱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범위란 기능의 범위, 이용자 수 및 이용 규모, 추가된 스킬·외부 서비스 연동 등 대상의 구성과 규모를 결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는 사전에 그 범위와 견적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합니다.

⑤ 회사가 제시한 견적은 제시일부터 9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용 기간 중 제4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범위를 기준으로 대가를 다시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예상 대가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산정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영구 이용권의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통지합니다.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같은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대상 범위, 확정 견적 및 결제 방법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거나 확정된 중대한 연체 채무가 있고, 14일 이상의 최고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공통 플랫폼을 분리하여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용 서비스로 재판매할 목적으로 요청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다만 대상 사업의 계속 운영, 이용자의 사업 또는 지분의 인수, 합병·분할·영업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대상에 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재라이선스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구성요소를 특정하고 대체 방안을 함께 안내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영구 이용권의 성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관계 법령 또는 제재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⑦ 영구 이용권의 대가가 완납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대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필수 인도물")를 인도합니다. 별도의 약정에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완납일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1. 대상의 소스코드 및 최신 커밋·릴리스 정보
  2.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데이터 사전, 마이그레이션 및 이용자 콘텐츠의 추출본
  3. 빌드·배포에 필요한 스크립트, 인프라 구성 정의, 컨테이너 정의 및 환경설정 명세
  4. 의존성 목록 및 제9조 제9항에 따른 오픈소스·제3자 구성요소 목록
  5. API 명세, 관리자 권한 구조 및 운영·장애대응·백업 복구 문서
  6. 도메인·DNS·클라우드·앱마켓 등 외부 서비스 계정의 이전 절차와, 인증서·비밀키의 재발급 및 교체 목록
  7. 앱이 있는 경우 그 빌드에 필요한 워크플로 정의 사본

⑧ 회사는 제7항의 필수 인도물만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대상의 빌드와 주요 기능의 실행이 가능함을 확인한 결과를 인도 시 함께 제공합니다.

⑨ 영구 이용권에는 대상을 이용자의 사업을 위하여 복제·수정·2차적 저작물의 작성·실행·호스팅·유지보수할 권리가 포함되며, 이용자는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인, 호스팅 및 유지보수 사업자와 승계인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재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대상 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상품·서비스 또는 앱을 제공하는 행위와 대상 사업을 양도하는 행위는 제10항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⑩ 이용자는 대상 또는 회사의 공통 플랫폼을 분리하여 이를 독립된 범용 서비스나 템플릿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재제공할 수 없습니다.

⑪ 영구 이용권의 대상 범위는 별도의 약정에서 특정합니다. 별도의 약정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 완납 당시의 최신 버전 전체, 이용자와 그 지배·피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및 승계인, 이용 규모의 제한 없는 실제 사업상의 이용을 기본 범위로 합니다.

⑫ 영구 이용권은 회사의 영구적인 호스팅·유지보수·보안패치 제공 의무를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이관 이후 제3자 서비스의 이용료와 제3자 라이선스의 준수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그 목록과 제약을 인도 전에 고지합니다.

제9조의3 (소스코드 임치)

① 이용자가 요청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를 수익자로 하는 임치 계약을 제3의 임치기관과 체결하고 최초 임치를 완료합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임치기관과 예상 실비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그 비용을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치 계약의 체결과 최초 임치를 완료하며, 임치기관이 발급한 수익자 확인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임치기관의 절차로 부득이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완료 예정일을 통지합니다.

② 임치물에는 대상을 빌드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제9조의2 제7항 각 호에 준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대상의 주요 릴리스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분기에 1회 임치물을 갱신합니다.

③ 임치에 드는 비용은 임치기관에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임치기관으로부터 임치물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 절차의 개시가 신청되고 30일 이내에 기각되거나 취하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제6조의2에 따라 서비스의 종료를 통지한 경우
  3. 회사가 해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
  4. 회사가 대상에 관한 중대한 유지보수를 30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회사가 제9조의2 제7항에 따른 인도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치물의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5일 이상의 최고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임치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임치물이 교부된 경우, 이용자에게는 교부된 임치물을 대상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유지보수·수정 및 호스팅에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비독점적 이용권이 그 교부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이용권에는 이용자의 수급인 및 승계인에 대한 재허락의 권한이 포함되며, 제9조의2 제10항의 금지는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⑥ 임치의 대상·주기 및 교부 절차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제9조의4 (독립 이관 및 안정화 기간)

① 이관이 이루어진 경우, 인도 또는 교부 시점 이후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선임한 제3자가 관리하는 환경의 운영·보안·백업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관된 시스템은 이관 직후 일정 기간(이하 "안정화 기간") 동안 서버 환경의 차이, 외부 서비스의 재연결, 설정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오류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기간의 길이와 그 기간 중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며, 별도의 약정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수 인도물의 인도일 또는 임치물의 교부일 중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동안 회사는 인도물 자체의 하자와 이관 절차에 관한 이용자의 질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선임한 제3자의 귀책사유나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데이터의 손실, 성능의 저하, 제3자 서비스와의 연동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인도되거나 교부된 자료 자체의 하자, 이관 절차상 의무의 위반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이관되는 자료는 인도 또는 교부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회사는 그 이후의 기능 추가·개선 및 보안 패치를 이관본에 반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갱신된 소스코드 사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가 서비스로 생성한 웹사이트·앱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상품·용역의 판매, 예약 접수, 대금 수령, 배송, 사후 처리 등)의 주체는 이용자이며, 회사는 이용자와 그 고객 간 거래의 당사자 또는 통신판매의 중개자가 아닙니다.

② 이용자 사이트의 결제는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처리되며, 회사는 이용자와 그 고객 간의 대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스스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게시한 상품 정보·가격·광고 등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이용자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장합니다.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고객 등 제3자가 회사에 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가 입은 손해(합리적인 방어 비용을 포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가 방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화해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통지와 협력을 게을리한 경우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그 권리와 침해 사실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명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차단 대상과 근거자료 및 이의 절차를 통지한 후 해당 이용자 콘텐츠에 한하여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정당한 권원 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간에 따라 이를 복원합니다.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거나 즉각적인 피해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계정 전체를 차단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의2 (개발지원 모드)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계정 설정에서 개발지원 모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계정 범위에서 웹사이트·앱의 제작·설정, 오류 확인 및 수정 등 지원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개발지원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별도의 지원 세션으로 수행됩니다. 지원 세션에서 이루어진 변경 작업은 수행한 운영자·시각과 함께 기록되며, 이용자는 계정 설정에서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관리, 구독 변경, 계정 삭제 등 이용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작업은 지원 세션에서 차단됩니다.

③ 지원 작업의 수행에 필요하여 회사가 이용자 콘텐츠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지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를 처리하며 제11조의3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지원 세션에서의 작업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 이전 상태로의 복구를 지원합니다.

⑤ 개발지원 동의는 동의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정 설정에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시 진행 중인 지원 세션의 접근도 즉시 차단됩니다.

제10조의3 (이용 사례의 홍보 활용)

①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이용자의 상호·서비스명·로고 및 이용 사례를 회사의 홍보 자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 사례에 구체적인 성과 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그 내용과 표현에 대하여 이용자의 사전 확인을 받습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1항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관리하는 매체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제11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① 구독 해지, 이용 기간 만료 등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가 제공하던 호스팅·운영은 중단됩니다. 이용자가 제9조의2에 따른 영구 이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영구 이용권은 이용계약의 종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환경에서 대상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부터 90일 동안 자신의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출 대상과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출은 횟수의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상품·회원·주문·게시물 등 구조화된 데이터: CSV 또는 JSON
  2.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파일: 원본 형식
  3. 사이트 콘텐츠 및 설정값: 텍스트 또는 구조화된 형식
  4. 이용자 명의의 도메인 및 이용자가 계약한 외부 서비스의 연결 정보(비밀키를 제외한 재설정에 필요한 정보)

③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백업을 보관하며, 백업은 개별 이용자 단위로 분리하여 삭제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삭제 이후에도 백업 보관 기간(최대 30일) 동안 백업 내에 데이터가 잔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백업의 순환에 따라 삭제됩니다. 백업은 운영 환경과 분리하여 접근이 차단된 상태로 보관하고,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백업 내의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장애 복구를 위하여 전체 백업을 복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파기 대상이 된 데이터를 운영에 사용하기 전에 다시 삭제합니다.

제11조의2 (지배권의 변경 및 계약상 지위의 승계)

① 이용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이전 등에 따른 지배권 변경은 계약상 지위의 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며,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지배권 변경이 완료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합니다.

②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부속계약상의 지위는 관계 법령과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되며,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사전 통지가 가능한 경우 미리,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승계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영업의 양도로 진행 중인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 통지하고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취득한 영구 이용권, 그에 따른 인도청구권 및 제9조의3에 따른 임치물의 교부를 받을 권리는 대상 사업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치 수익자의 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계에는 본 약관에 따른 지위뿐만 아니라 이관 지원 및 유지보수에 관한 약정 등 관련 부속계약상의 지위가 포함되며, 이들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승계됩니다. 회사는 승계를 이유로 추가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승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통지합니다. 회사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동의를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회사는 거부 시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합니다.

  1. 양수인이 회사의 공통 플랫폼을 분리하여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용 서비스로 재판매할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다만 대상 사업의 계속 운영을 위한 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양수인이 이용자의 미지급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양수인이 관계 법령 또는 제재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자인 경우

⑦ 승계 또는 지배권 변경에 수반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와 양수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의3 (개인정보의 처리)

① 회사가 이용자의 회원가입·결제·보안 등 회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그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의 웹사이트·앱을 통하여 수집되는 이용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를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수탁자로서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제공·보안 및 장애 복구의 목적 외에 회사의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광고 또는 제품 개선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위탁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정하는 사항(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목적 외 처리의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의 제한, 관리·감독, 유출 통지 및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회사는 재수탁자의 명칭, 소재 국가, 처리 업무,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을 사전에 공개하며, 재위탁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합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있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이전 근거, 법정 고지 및 안전조치를 이행합니다.

⑤ 제2항의 위탁 관계가 종료되면 회사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제11조 제4항의 백업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12조 (준거법, 분쟁 해결 및 관할)

① 본 약관 및 이용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 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
회사명: 주식회사 로고스바이오일렉트로닉스
대표자: 서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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